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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o's Blog/주식을 배워볼까?

[주식 용어 정리] 호가 단위와 동시호가제도

 #  호가단위  

수량 단위와 가격 단위

먼저 수량 단위를 살펴보면, 거래소의 경우에는 최소거래 수량단위가 10주이다.
(단, 주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1주)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1주이다.

가격 단위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현재 20,000원인 주식이 있다고 가정하면 가격단위가 50원이므로 50원 단위로 증감하여 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즉, 20,050원 등으로 50원 단위로 해야 호가 자체가 성립할 수 있다.



 #  동시 호가 제도 

 

동시호가제도는 주문을 모두 모아 같은 시간에 주문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간 우선의 원칙은 무시하고, 가격 우선의 원칙과 수량 우선의 원칙만으로 단일 가격으로 체결시키는 제도이다.

장 개시 전(08:00~09:00)과 마감 전(14:50~15:00) 이렇게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또한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실시한다.

 

J-Bo's Blog (http://J-Bo.tistory.com)  Posted By J-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