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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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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정리] 주식 거래 수수료 주식 거래를 할 때 주식 수수료는 얼마나 낼까?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 국가에 내는 증권 거래세로 나누어진다. 매수를 할 때는 위탁 수수료만을 내고, 매도할 때는 위탁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를 모두 내야한다. 수수료를 알아보면 위탁 수수료는 증건 회사를 통하는 오프라인의 경우 보통 매매대금의 0.5%이다. 1백만원의 매수 거래를 한다면, 5천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만약 HTS를 사용한다면, 히사마다 다르지만 훨씬 싼 편이다. 보통 0.02%~0.15% 정도 된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조금 낮추어 주는 경우도 있다. 증권 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내는 것인데, 증권 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를 합쳐서 0.3%이다. 이것은 HTS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하다. 다만..
[주식 용어 정리] 호가 단위와 동시호가제도 # 호가단위 수량 단위와 가격 단위 먼저 수량 단위를 살펴보면, 거래소의 경우에는 최소거래 수량단위가 10주이다. (단, 주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1주)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1주이다. 가격 단위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현재 20,000원인 주식이 있다고 가정하면 가격단위가 50원이므로 50원 단위로 증감하여 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즉, 20,050원 등으로 50원 단위로 해야 호가 자체가 성립할 수 있다. # 동시 호가 제도 동시호가제도는 주문을 모두 모아 같은 시간에 주문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간 우선의 원칙은 무시하고, 가격 우선의 원칙과 수량 우선의 원칙만으로 단일 가격으로 체결시키는 제도이다. 장 개시 전(08:00~09:00)과 마감 전(14:5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