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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o's Blog/주식을 배워볼까?

자본금과 주식의 상관관계 - 증자, 감자

오늘은 증자와 감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다.
쉽게 말하면 증자라는 것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고, 감자라는 것은 반대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증자와 감자라는 용어는 경제용어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지금 목적이 주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공부해 보았다. 오늘 공부한 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제 자세하게 다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증권 용어 정리

증 자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으로 납입금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와 잉여금을 자본전입(자본준비금 또는 자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일)하여 무상으로 발행하는 무상증자로 나누어진다.

단, 합병이나 주식배당(일반적으로 주식의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신규발행의 주식으로 대신하는 배당) 등으로 인해 자본금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는 증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쉽게 말해서 기 발행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수를 늘리면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는 설비나 판매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차입금(채권, 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이 증가하여 자본 구성이 나빠졌을 때 주로 실시한다.

무상증자는 주로 주주에게 보상하는 의미로 행해지는데, 무상증자만을 실시하는 경우와 유상증자와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즉, 증자라는 것을 요약하면 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실시하는 것이다.

증권 용어 정리

감 자

감자를 간단히 말하면 기업의 구모를 축소시키거나 합병을 할 때, 그리고 회사분할이나 자본금 정리를 위해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보통결의)를 거쳐야 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받아야 한다.

감자의 방법에는 주식금액의 감소, 주식 수의 감소, 주식금액의 감소와 주식 수의 감소를 혼합한 형태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때에도 증자와 같이 유상감자와 무상 감자로 나누어 지는데,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이고

무상감자는 자본잠식이 있을 때 기업이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의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상감자의 경우에 주주는 감자액 비율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증권 용어 정리

신문 기사 내용

오늘 신문기사로 증자와 감자를 검색해보았다.


에스지어드밴텍 = 17억여원 제 3자배정 방식 증자 결정
스카이뉴팜 = 150억원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
배리앤모어 = 10억원 규모 일반 공모 증자 결정

이렇게 증자 소식은 보이는데 반해서, 감자의 소식은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기 때문인지 잘 찾아보기 힘들었다.

여기서 제 3자배정 방식이라는 것은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신주의 인수자로 정해놓고 실시하는 증자이다. 구주주 대상 유상증자처럼 자본금과 자기자본,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지만 신주인수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내일은 이러한 증자와 감자가 주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아야겠다.

주식정보 최강자
 

 Welcome to J-Bo's Blog (http://J-Bo.tistory.com)  Posted By J-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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