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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o's Blog/주식을 배워볼까?

[쉽게 배우는 주식] 공모란 무엇인가?



공모란 무엇인가?



현대홈쇼핑 상장공모 `몸값` 복잡한 `속내`

공모금액 2500억 이상돼야 인수단 인수수수료 1.7% 지급

공모가 `최저 83340` 욕구 담겨...1700억 밑돌땐 1.2%

입력시간 :2010.08.10 10:45 (이데일리 기사)

 

 

현대백화점(069960)(124,500 ▼ 2,000 -1.58%)그룹 계열 홈쇼핑업체 현대홈쇼핑이 상장공모에 나선 가운데 `몸값`에 대한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향후 확정될 공모가에 따라 인수단 `품삯`을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최소한 83340원 이상은 받아야겠다는 욕구를 보이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지난 9일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에 본격 착수했다. 구주매출 없이 300만주 신주모집으로 진행된다. 신고서상 주당희망가격 범위(밴드) 8~9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모집금액은 2400~27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대홈쇼핑의 공모가에 대한 속내는 복잡한 듯 보인다. 인수단과의 총액인수계약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인수단은 현대홈쇼핑 상장공모에서 공모금액의 최대 1.7%를 수수료로 챙길 수 있다. 올해 1000억원대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가 아이마켓코리아(대표주관 미래에셋·공모금액 1377억원) 2%(수수료 28억원), 웅진에너지(대신·1508억원) 1.3%(20억원), 락앤락(한국·1570억원) 1.2%(19억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후한 편이다.

 

하지만 공모금액이 2500억원 이상이라야 한다. 인수단으로 하여금 향후 수요예측에서 국내외기관들의 호응을 유도, 83340원 이상을 받아내야지만 42억원 넘게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밴드하단과 비교해 4.2% 정도 높은 가격이 현대홈쇼핑이 원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가격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수수료가 갈수록 박해진다. 공모금액이 21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은 1.5%, 1700억원 이상 2100억원 미만은 1.4%로 줄어든다. 특히 1700억원을 밑돌면 수수료율을 1.2% 밖에 쳐주지 않기로 했다. 공모가격이 56660원을 밑돈다면 인수단으로서도 20억원 밑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

 

현대홈쇼핑 상장공모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 현대·하이투자·HMC투자증권, 주관 우리투자증권 등 4개사가 맡고 있다. 공모가는 국내외기관 배정주식 60%(180만주)를 대상으로 한 19~27일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청약일은 다음달 2~3일이다.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투자자 몫은 20%(60만주)씩이다.

 





공모(Public Offering)란 기업이 사업자금을 공개 모집하는 일이다. 보통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넘기고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한다.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사업 밑천을 공개 모집 하는 것도 전형적인 공모의 방식이다. 주식회사의 사업 밑천을 기업회계용어로 자본금이라고 한다. 자본금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넘겨준 대가로 받은 돈을 모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 총액과 같다.

주식회사가 창업할 때는 자본금을 보통 창업자나 창업자의 친지 등 몇몇 개인이 조성한다. 그만큼 주주 구성이 폐쇄적이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하는 회사는 규모가 성장하면서 흔히 자본금을 늘릴 생각을 하게 된다. 사업 밑천을 더 많이 모아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키우려면 주식을 더 발행해야 한다. 주식을 추가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일은 증자(Capital Increase)라고 한다. 증자를 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증자 사실을 주로 회사와 관련 있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투자가에게만 알리고 이들로부터만 자본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이 경우 추가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존 주주나 소수의 새 투자자에게만 넘긴다. 기존 주주에게서 투자를 더 받거나 새 주주에게서 새로 투자를 받되 사사로이 자본금을 모은다는 뜻에서 사모(Private Offering) 방식이라고 부른다.

증자를 하는 다른 방법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살 기회를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공개해 자본금을 모으는 것이다. 바로, 자본금과 주주를 공개 모집하는 공모(자본금 공개모집).

관련 법규(자통법)대로 정의하면 공모란 주식회사가 50명 이상 투자자에게 증권(유가증권)을 넘겨 자본금을 모집하는 일이다. 법에서는 50명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모집 , 이미 발행된 증권을 팔아 넘기는 것은 매출로 구분하는데 보통 모집매출을 합쳐 공모라고 부른다.

사모공모의 차이는 주식회사가 누구를 상대로 주식을 발행하느냐에 있다. 반드시 증자 때만 사모,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창립 때도 사모 또는 공모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