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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o's Blog/주식을 배워볼까?

[주식 용어 정리] 주식 거래 수수료

주식 거래를 할 때 주식 수수료는 얼마나 낼까?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 국가에 내는 증권 거래세로 나누어진다.

매수를 할 때는 위탁 수수료만을 내고, 매도할 때는 위탁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를 모두 내야한다.


수수료를 알아보면 위탁 수수료는 증건 회사를 통하는 오프라인의 경우 보통 매매대금의 0.5%이다.
1백만원의 매수 거래를 한다면, 5천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만약 HTS를 사용한다면, 히사마다 다르지만 훨씬 싼 편이다. 보통 0.02%~0.15% 정도 된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조금 낮추어 주는 경우도 있다.

증권 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내는 것인데, 증권 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를 합쳐서 0.3%이다.
이것은 HTS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하다.

다만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떨어진 종목을 매도할 때와 새로 상장된 종목 중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종목을 매도할 경우에는 거래세가 면제된다. 투자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한, 파생 상품인 선물, 옵션, ETF, ELW 등에는 증권 거래세가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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